‘시간과의 錢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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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18-07-02 09:04본문
오늘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도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탓에 건설현장의 혼선이 예상되면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건설사와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갔다.
GS건설 등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건설사들도 있고, 대형건설사들은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준비해왔다. 그러나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300인 이상 중소건설사의 혼선이 더욱 심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안’을 요구해왔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권에 속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현장이 아닌 이날 이후 계약체결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계약 당시 ‘주당 6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모든 사업장에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반박했고, 정부도 모든 현장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종합건설업계의 주도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를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합리적 제안’이라고 판단했지만, “적용 업체 수가 늘어난다”며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해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TF에서는 최근 건설업계 내 의견 차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건설업계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 2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될 3627개 민간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기업은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은 임금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같은 날 ‘노동시간 단축 시행준비’ 관련 브리핑에서 건설업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수출기업, ICT기업 등의 어려움만 강조하고 경영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괄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정해진 비용과 기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이유다.
<건설경제>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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