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甲질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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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18-06-18 09:08본문
#.경기 파주시 S건설 대표는 지난 5월 구리시 새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낙찰받은 뒤 설계내역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표준품셈 및 견적서 단가기준과 비교해 재료비는 72%, 노무비는 30% 수준으로 공사 기초금액이 산출됐기 때문이다. 발주처인 구리시 새마을회가 공사비 내역서 원본을 실수로 S건설에 보내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S사 대표는 “발주처가 책정 예산에 맞춰 설계내역서를 재조정한 전형적인 ‘쥐어짜기 공사’”라며 “민간공사의 부당한 발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공사에 만연한 ‘갑(甲)질’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공사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민간공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공사비를 후려치거나 공사비를 떼먹는 불공정행위가 급증세다.
건설업계도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치권에선 민간 발주처의 횡포에 맞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 새마을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구리시로부터 16억52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사지만 공사비 대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만큼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다.
이 공사의 공고 기초금액은 7억1700여만원. S사는 이 공사를 6억3000여만원(87.7%)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설계서를 받아본 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공종별 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재료비 72%, 노무비 30%’로 일괄 삭감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S사 대표는 “당초 13억7500여만원인 설계금액에서 발주처가 임의로 6억6000여만원을 깎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기 발주’로 공사금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새마을회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대로 입찰을 진행했을 뿐,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S사가 공사금액 조정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고, 지난 11일 구리시 새마을회는 S사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했다.
S사는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구리시 새마을회를 고소할 계획이다. S사 대표는 “민간공사 발주처의 갑질 문제를 방치하면 제2의 피해업체가 나올 것”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는 “민간공사에선 표준품셈보다 낮춰 재료비ㆍ노무비를 책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민간에선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낸 건수가 해마다 8000건이 넘는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연도별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은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2만6076건에 달한다.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건설사는 전체의 30% 수준이다.
공사비를 떼인 건설사들을 구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보다 못한 정치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공사에도 공공공사처럼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지급보증이 어려우면 수급인이 그에 상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많다”며 “민간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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