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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마지막 퍼즐 ‘해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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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18-06-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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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외엔 대안 없어…정부, 실태조사 거쳐 개선방안 마련

 

해외건설 공사가 건설업 분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의 마지막 퍼즐로 남았다. 국내 공사와 달리 해외 공사는 현재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탓에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수주 경쟁력 악화의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을 앞두고 건설업 분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음달 1일 이후 발주하는 계약은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지침을 통해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등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 공사에서 수급인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수급인의 공기 연장 요구 사유로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하고,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등 공사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신설해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공사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꺼내들 만한 카드가 딱히 없다.

해외수주 경쟁력의 핵심은 공기 단축과 공기 준수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해외공사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해외 8주·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재로선 해외공사 현장에서 일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보고, 추진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앞당기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해 원점에서부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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