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무용역 계약금액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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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18-05-29 09:09본문
기재부, 계약금액 조정제도 다음달 7일부터 시행
청소, 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계약금액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증액된 공공노무용역 노임단가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올해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올 1월 1일~6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완료하고, 다음달 7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달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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