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상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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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18-05-10 10:28본문
건산연, 10대 과제 제시
과거에도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실패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소폭의 제도개선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정상화를 추진할 종합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로 △표준시장단가의 건설공사비 지수 반영 △설계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입찰ㆍ계약의 적정화 규정 신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조정 △종합심사낙찰제 단가 심사 개선 △기술형입찰의 평가요소 개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확대 △실비정산 보수가산(Cost Plus Fee) 방식 검토 △공기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원활화 △적정한 예정 공기 확보 등을 제시했다.
첫째, 표준시장단가를 보완해야 한다. 기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바꿨지만 여전히 표준품셈의 82% 수준에 불과해서다. 계약단가 대신 평균 입찰가격으로 축적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면 건설공사비 지수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보정해야 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민간 적산전문기관으로 표준시장단가 업무를 넘기고, 100억∼300억원 구간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설계가격의 인위적 삭감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 재무회계규칙, 게약심사규칙은 설게가격을 감액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난해 총 6만9961건, 30조2284억원을 심사해 1조2945억원(4.3%) 감액했다. 특히 경기도는 1041억원을 깎았지만 증액(9억원)은 흉내만 냈다.
셋째, 입찰ㆍ계약의 적정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발주자인 정부, 지자체가 낙찰률이나 계약상대방의 의무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덤핑 방지 기준이나 발주자의 적정대가 지급노력 의무화 등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넷째, 18년째 제자리인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80∼87.75%)을 조정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낙찰률을 감안해 하한율을 90∼95%로 조정하고, 100억∼300억원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에 한해 투찰률 산정을 제외해야 한다.
다섯째, 종합심사제 단가 심사 방식도 바꿔야 한다. 균형가격 산정방식(개선안 : 상ㆍ하위 모두 20% 제외), 공종별 감점 기준(세부 공종 기준단가의 ±10% 이내), 동점자 처리기준(공사수행능력 고득점자, 균형가격 근접한 자), 낙찰 배제 투찰률(80% 이하) 등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기술형입찰의 평가 요소도 손봐야 한다.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에 치중한 평가방식을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개선 등 기술제안 요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투찰(투찰률 100% 이상)을 허용해야 한다.
일곱째,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2014년 30.6%이던 기술형입찰 공사의 유찰율(1회 이상)이 2016년과 2017년에는 52% 수준까지 치솟았다. 박한 공사비 때문이다. 창의적이고 기술제안 요소가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확정가격에 근접한 품질로 설계한 업체에 공사를 줘야 한다.
여덟째, 실비정산 보수가산(Cost Plus Fee) 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가 실제로 쓴 비용에 적정 이윤을 더해주자는 것이다. 일종의 사후 정산 방식이다.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목표 공사비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른 이윤ㆍ손실을 분담하는 영국의 타깃코스트(Target Cost) 방식도 있다.
아홉째, 공기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지진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지연 때는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시 간접비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정비율의 예비비 확보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예정공기 확보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변화를 반영해 예정공기를 재산정하고, 연면적(㎡)ㆍ연장(㎞)당 최소 설계기간, 최소 공사기간 등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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