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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차기정부에 바란다> “공짜 도로는 없다”… 民資 수익성 확보 ‘정당성’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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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17-03-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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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부담원칙을 지키자

   차기 정부가 민자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사용자 부담 원칙의 정당성’이다.

  민자도로는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도로와 차별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1시간을 이동해야 할 거리를 30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2009년 개통한 프랑스 미요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에 꼽혔고, 통행료는 6유로(약 1만원)였다.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가 비싸다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편의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통행료 산정 방식에 손을 들어줬다. 공공성만 내세운다면 결국 인하된 통행료만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9년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민간투자사업에 미친 악영향도 해소해야 할 때다. 정부는 당시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동반하는 SOC 사업에 나서지 않는 민간투자의 유인책으로 MRG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와 사업자의 수요 부풀리기, 그리고 정부의 부실한 타당성 조사 검증 시스템 등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불거졌다.

그렇게 정부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산정된 수익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만 했고, 민간투자사업은 ‘세금먹는 하마’와 ‘민간기업 특혜’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금의 민간투자사업 ‘암흑기’를 벗어날 실마리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문이다. 아울러 복잡한 절차와 주무관청과의 불신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사업제안 검토와 주무관청 협의 2개월 △민자 적격성 검토 11개월 △민자사업 심의 4개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개월 △실시협약 체결 14개월 △실시계획 승인 12개월 등 긴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보상 지연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시간이 더해지면 사업 제안부터 착공까지 최소 4년, 길게는 5∼8년의 시간이 걸린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대폭 줄이는 ‘패스트 트랙(민관의 경쟁적 협의절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키로 하면서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이러한 ‘갈지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차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후 인프라 문제의 해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1조달러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투자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민간투자 유인책으로 투자금의 82%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도 국민의 안전,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이라는 주요 난제를 풀 해법으로 민간투자사업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상혁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판단할 기준과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민자사업은 또다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취지를 회복하는 인식 전환과 유인책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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