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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甲질' 처벌 강화 …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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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18-07-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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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는 공공기관의 ‘갑질’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즉각 청산에 나선다.

특별단속을 통해 공사 민원을 떠넘기거나 근거도 없는 자체 벌점을 매기는 행위, 과도한 하자담보책임을 물리거나 설계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세계적 수치가 됐다”면서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 청산으로 갈 수 있고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대책은 사전예방부터 △피해신고 △적발ㆍ감시 △처벌ㆍ제재 △보호ㆍ지원 등 단계별로 총 50개 세부 과제로 구성해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 갑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연내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법령과 제도상 사각지대를 악용한 갑질범죄 적발 및 중대갑질을 예방하고자 9월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 및 집중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동시에 기재부와 행안부 등 각 부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 부문별 불공정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서고 개별적인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갑질 피해신고 및 근절 지원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정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하고 기관별 감사ㆍ감찰부서에도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익명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별업체나 개인뿐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갑질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적발 및 감시체계 정비에 머물지 않고 갑질을 일삼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특별단속과 별개로 매년 중점(정기)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및 구형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또 중대 갑질을 저지른 공직자는 징계기준 상향, 감경사유 배제 등 엄중 징계하고 즉각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통해 보복행위 등 2차 피해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갑질범죄 피해 시에는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복직소송이나 보복소송까지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가해자 징계절차에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단속을 비롯해 기관별 법령심사 및 정비, 신고ㆍ제보사건 수사의뢰 등 13개 과제는 이달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은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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