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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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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18-07-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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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발주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간 추가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발생 시 기한 제약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었다. 이에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과거에 발생한 사실 탓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추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한다. 이전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대상자만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입찰 참여를 제한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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