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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건설사, ‘밀폐공간 작업’ 때 안전장비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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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18-07-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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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 원청업체는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 근절을 위해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가 권고한 7대 권고사항은 △밀폐공간 작업 관련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의 자격 명문화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규 위반시 벌칙 강화 △밀폐공간에 대한 용어 재정립 △밀폐공간 관련 지자체 발주공사 때 입찰업체 자격 강화 △원청업체의 안전장비 확보 및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 의무화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대여 장소 확대 등이다.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는 총 193건이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준수 등이 꼽혔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원청과 하청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일시 중단 후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또 작업자가 질식하는 경우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밀폐공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한 자’로 명문화해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발주 공사 사고사망자의 18.9%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계약서류에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계획서를 포함토록 했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건설경제>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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