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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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18-06-21 09:25본문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주께 당정청의 구체적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적인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며 “(당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반대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는 하루 전인 지난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한 정부의 답변인 셈이다. 이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모두발언에서 경총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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