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 계약재개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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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18-06-21 09:02본문
“법률적 리스크 남아있는지 자체 검토 뒤 계약 추진”
한은, 장기간 착공 지연 + 임대료 혈세낭비 논란 부담
6개월 지속된 분쟁조정, 삼성물산 취하로 허무한 결론
조정안 불복사태 면해… 삼성, 소송 명확한 입장 안밝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분쟁으로 중단됐던 계약을 재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조정이 종결된 만큼, 아직 법률적 리스크가 남아있는지 검토한 후 중단된 계약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이 분쟁조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취하해 조정이 종결된데다, 수개월째 착공이 미뤄져 한국은행의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지속 분쟁조정 허무한 결론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삼성물산이 신청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관련 입찰분쟁 조정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19일 3차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삼성물산이 소위 전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 운영규정 제17조에는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삼성물산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뒤, 반년 넘게 끌어왔던 이번 사건은 분쟁조정위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결정도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종료됐다.
이번 사건은 36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 입찰에서 조달청이 낙찰자를 선정한 가운데, 입찰자가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건설업계를 포함한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조직을 재편하고 공신력을 키우기로 한 분쟁조정위가 맡은 첫번째 건설관련 청구사건이었다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분쟁조정위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ㆍ조정하는 최고 정부기구지만, 지난 2016년 국방부가 대림산업과의 분쟁에서 공사비 추가 지급이라는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계약심사팀을 신설했고, 최근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조정결정의 실효성 제고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이 취하-종결처리 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고, 업계도 사실상 ‘판례’라 할 수 있는 유사 또는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첫 조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분쟁조정위 결과가 나온 뒤 삼성물산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다시 한번 조정안이 무용지물되는 또다른 사례는 면하게 됐다.
한은 행보 및 삼성물산 소송 여부 촉각
이런 가운데, 수요기관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계약절차 중단은 삼성물산이 분쟁조정위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서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쟁조정 절차가 끝난만큼 법률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체 검토한 뒤 계약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혔다. 중단된 계약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한 뒤 삼성물산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재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계약절차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낙찰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의뢰한 기재부 유권해석이 조달청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삼성물산이 제기한 분쟁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계약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분쟁이 더이상 장기화될 경우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새 건물에 입주하려던 애초 계획이 무산되는데다, 임대해 쓰고 있는 서울 중구 삼성본관 임대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과 함께 혈세낭비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한은이 내는 월 임대료는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의 소송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이의제기 취하 이유에 대해 “표결로 가면 분쟁조정위 정부위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19일 분쟁조정위 공사분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인 가운데, 조정안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후 소송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취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조달청 집행절찰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분쟁조정위 조정절차가 종결된 만큼, 삼성물산이 더큰 부담을 지게 될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송전으로 확대될 경우, 계약중지 또는 착공중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분쟁이 더욱 장기화되면서 수요기관인 한은의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경제> 한상준ㆍ봉승권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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