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분쟁 조정 임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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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8-05-16 09:09본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소위원회 18일 개최
조달청-삼성물산, 쟁점사항 놓고 주장 맞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시 낙찰 배제 여부 등 5개 사항 핵심
총공사비 360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조감도) 입찰 분쟁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이하 분쟁조정위) 첫 심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가 낙찰예정자가 선정되고도 수개월째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당사자인 삼성물산과 조달청이 쟁점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기재부와 조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이 공사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오는 18일 첫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오는 5월말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해 발주한 이 공사 낙찰예정자로 지난해 12월 계룡건설을 선정한 것에 대해, 삼성물산이 낙찰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이번 분쟁 조정의 핵심이다.
이번에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기재부 국고국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며, 민간위원은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 법조인 1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과 조달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심의할 이번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분쟁의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입찰금액 예정가격 초과 관련=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계룡건설을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룡건설이 이 공사 입찰금액에서 예정가격(2829억원)을 초과한 2831억원을 투찰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예정가격 산정 취지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예정가격 초과 투찰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준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찰공고문에서 입찰평가 금액은 입찰금액과 관급금액 합계금액을 합산해 평가하도록 했고, 입찰평가 금액이 예정가격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이같은 방식을 통해 6건의 낙찰자를 선정했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한국은행이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입찰참가자격 미달 관련=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룡건설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193억원)이 추정금액(217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에서 시공능력평가액 비교 기준을 추정금액이 아닌 해당업종 입찰금액으로 규정했으며, 계룡건설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공고문에서 정한 해당업종 입찰금액(189억원)을 초과해 자격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기술제안서 감점 관련=삼성물산은 계룡건설 기술제안서가 ‘쪽수 기준’ 및 ‘면적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조달청이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입찰안내서에 해당 감점처리 기준을 명시했으며, 이 감점기준에 따라 설계심의 소위원회이 감점 없음으로 의결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감점없음은 평가위원이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해야할 몫이라는 주장이다.
△허위서류 제출 관련=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기술제안서에서 공기단축 계획을 허위로 작성했으므로, 낙찰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신기술 건축구조재를 적용해 공기단축이 12일 가능한 것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7일만 가능해 전체 60일 공기단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전체 공기 60일 단축 계획은 해당공정을 포함한 모든 공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기한 것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들은 전체 공사기간(28개월)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기술제안서 평가 관련=삼성물산은 기술제안서 평가시 기술제안 핵심사항이 고려되지 않아 분야별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수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술제안서 분야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기술제안서 평가는 심의의원들에게 평가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으로 최대한 존중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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