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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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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5-03-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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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투트랙 가동…수주독점 방지 위한 시공여유율 도입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심사기준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가격평가를 투트랙으로 가동하고 수주독점 방지를 위한 시공여유율을 도입하는 게 큰 줄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적용할 특례 운용기준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가격평가기준을 다소 조정하는 방안과 단가심사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가격평가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가격평가 때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에서 균형가격의 97% 사이에 해당될 경우 만점을 부여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만점구간을 균형가격에서 균형가격의 99%로 축소할 계획이다.

 가격점수의 만점구간을 좁혀 가격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입찰가격에 대한 단가심사를 없애고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총액만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실효성이 낮은 단가심사를 폐지하고 입찰총액을 가격평가에 활용해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30% 정도를 단가심사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건설사에 수주가 편중되는 쏠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공여유율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 종합심사낙찰제 하에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에 비해 시공실적이 부족해 수주 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미 수주한 공사의 건수와 금액을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수주한 공사 건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을 떨어뜨려 수주독점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때 수주건수와 수주금액은 모든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하면서 건설사들은 공종과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선별적인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따른 평가항목도 도입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다.

 기재부가 최대 4개 정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중소업체의 몸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기준을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의 특례 운용기준에 반영해 서둘러 발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가심사를 폐지하고 시공여유율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낙찰자 선정기준의 장단점과 수주독점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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