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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 신속 조정 ‘전담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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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17-02-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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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 공공계약팀 신설
기재부, 이르면 내달 중 공공계약팀 신설ㆍ가동국가계약분쟁조정委 및 과징금부과심의委 활성화 정부가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조정하고부정당업자에 대한 합리적인제제 처분을위해 전담팀을 신설, 가동한다.
사실상 무력화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제기능을 회복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같은 중대 제재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계약관련 분쟁 조정 및 과징금 부과 업무 등을 총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계약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이미 행정자치부를 통해 팀장(초임 과장급)을 포함한 총 3명의 직재인원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설치되는 공공계약팀은 외형상 국고국 계약제도과 산하에 배치되지만, 실제 업무처리 프로세스는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공기연장 간접비 등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계약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및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제재 처분이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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