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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입찰담합 표적된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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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17-01-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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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발주 자재구매·하도급공사·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잇단 적발

민간 건설사들이 협력업체들의 입찰담합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발주한 자재구매, 하도급공사, 비파괴검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짬짜미한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GS건설과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케이블 제조업체들은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등이다.

먼저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등 4개사는 GS건설의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이후 이익분배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엘에스전선이 23억7000만원에 GS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선 낙찰물량을 엘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발주했다.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엘에스전선이 최종 납품하는 과정에서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했다.

SK건설의 전력용·계장용 케이블 입찰에서는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가 담합에 새로 합류했다.

이들 6개사는 전력용 케이블의 경우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9900만원, 55억원에 SK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SK건설이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민간 건설사들이 2008년부터 2015년에 걸쳐 발주한 797건의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성테크 등 23개사를 적발하고 146억9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민간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들은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사전에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담합협의금은 낙찰자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으로 공사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러리사에게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이들은 7년 간 민간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97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낙찰금액은 960억원에 달했다.

민간 건설사의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용역업체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에 두산건설이 2011년 발주한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연간 용역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견적금액 제출 수준을 합의한 아거스, 서울검사,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 등 4개사에 대해 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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