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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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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16-06-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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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하도급, 안전사고ㆍ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 논란 커져

국회 을지로위원회, 19대 국회 처리 불발 법안 재발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고시 '삭감'사전 차단 장치 마련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줄이고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또 건설근로자가 받을 ‘적정임금’을 정해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깎이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안도 발의된다.

 두 법안 모두 19대에 발의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최근 남양주 지하철현장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가 이슈화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8일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은 모든 공공공사의 공사비 20% 이상에 대해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보다 직접시공 대상과 비율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직접시공제는 현행 건산법시행령에서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시공 비율도 30억~50억원 공사는 10 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행 직접시공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을지로위원회는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72조원의 건설공사가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 외주화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은 안전사고, 시공품질 저하, 근로자 처우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남양주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과 직결된 건산법 개정안을 법제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19대 때 발의한 법안과 동일하겠지만, 노무비 비율 관련 조항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때 이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직접시공 비율을 정하면서 직접시공 공사비의 30%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장비사용이 늘어나 노무비가 하락하는 추세인 건설현장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을지로위원회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건설근로자가 받을 ‘적정임금’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건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적당한 임금을 산정해 고시하는 게 핵심이다. 원청사는 적정임금을 지급하려 저가수주 경쟁과 불법 하도급을 지양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건설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사실상 건설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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