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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시행 2년] 추락하는 낙찰률 건설사 책임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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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18-02-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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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고려한 소신보다 따고보자식 투찰 급급

최저가낙찰제의 저가경쟁을 막기 위해 탄생한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이 과거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데는 건설사 스스로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공 건설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건설사들이 일감 확보를 위해 저가 경쟁에 나서면서 낙찰률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종심제와 종평제 심사기준은 입찰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서 균형가격에 가장 가까워야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균형가격 예측이 수주에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들은 입찰 전 경쟁업체의 실행가격 또는 입찰가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환을 통해 해당 입찰의 균형가격을 예상해 수주 가능한 입찰가를 투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볼때 원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낙찰 가능권에 투찰하려면 단가 심사에서 감점이 없는 하한선에서 입찰가격이 형성돼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투찰 하한선보다 더 낮은 범위에서 집중 투찰되고 낙찰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종심제 방식으로 집행된 △△△△△ 산업단지 ○공구 매립공사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43개사 중 22개사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5% 가까이에 집중됐고 결국 90.785%에 낙찰됐다. 이번 입찰의 적정 낙찰가는 업체별로 원가와 본사 관리비, 이윤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예가 대비 93% 이상이어야 하는데 2%포인트가량 낮게 낙찰된 것이다.

  이 공사는 고난도 공사인 관계로 100%를 넘게 실행 투찰한 입찰자도 3개사나 있었다. 더욱이 낙찰 가능권에 투찰한 입찰자는 대부분 입찰 마감 5분 전에 낙찰금액 -1% 이내 범위에서 집중 투찰했다.입찰 마감 10분 전에 투찰한 입찰자는 17개사에 불과했고 낙찰권에서 멀어졌다.

지난해 종평제 방식으로 집행된 ◇◇◇ □□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 이 입찰에 참여한 47개사 중 29개사의 입찰금액이 예가 대비 82.2% 인근에 몰렸고 82.142%에 낙찰됐다. 이 입찰의 적정 투찰률은 최소 85% 이상으로 최고 투찰률은 99.353%를 기록했다.

  이 입찰에서도 낙찰 가능권에 투찰한 29개사는 대부분 입찰 마감 3분 전 낙찰금액 ±0.5% 이내에 집중 투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새 제도가 도입된 뒤 일부 건설사는 소신껏 실행가를 투찰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건설사가 일감 확보를 위해 적정가격을 밑돌게 투찰하고 있다”며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로 ‘내년은 (발주 물량이) 없다’는 심리까지 겹쳐 올해는 낙찰률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해 낙찰 가능권에 집중 투찰해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낙찰자 결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건설사들도 새 제도의 낙찰률 하락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균형가격에 예정가격 비율을 반영하거나 균형가격 직상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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