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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협회 "총사업비 관리지침 현실 맞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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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17-06-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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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대형사, 기재부에 지침 개정 건의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4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24개 대형 건설사를 회원으로 둔 건설경영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며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ㆍ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접수했지만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다.

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조정 항목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한 뒤 사후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발주기관들이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올해 1월1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총사업비 조정 사유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외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를 추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될 경우도 포함

총사업비 조정 대상항목으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일반관리비ㆍ이윤은 총 공사원가의 9% 수준이다.

총사업비 조정 신청 회수(1회만 가능)와 신청 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을 제한한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 규정도 함께 삭제를 건의했다.

협회는 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과 함께 일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업무수행의 공정성’ 규제 신설을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을 대선 공약에 넣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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