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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분쟁조정제도'도 무용론 대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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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7-06-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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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정 거부로 제기능 못하는 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委'처럼 …

수공, 시화 MTV 조성 3공구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 따른

계약액 증액 조정안 놓고 고심

부정적 결정 내릴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제도가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공사 3공구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놓고 고민에 빠지면서다.

만에 하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국방부의 조정 거부로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꼴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화 MTV 조성공사 3공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발주기관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상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대림산업에 청구액(6억9400만원)의 절반인 3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비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공사 종류와 규모별로 낮게는 0.94%에서 높게는 2.26% 수준의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화 MTV 조성공사 3공구의 공사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이 달라지고 계약금액 증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시화 MTV 조성공사 3공구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0.94%인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림산업은 일반건설공사(갑)의 성격을 지닌 만큼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은 1.88%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해 시간·장소적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공사, 일반건설공사(갑)은 다른 공사와 함께 발주해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이 공사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다 불합리하게 계상된 요율은 개선돼야 하는 만큼 대림산업이 청구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토부가 수자원공사와 대림산업에 조정안을 보내놓고선 현재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이번주 중 법무·안전 등 관계부서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체면을 구기게 되는 것도 모자라 그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관리비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용부가 시화 MTV 3공구의 공사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이라고 해석했는 데도 수자원공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건설분쟁조정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한 소송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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