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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처들 낙찰률 낮추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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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17-03-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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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취소 후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후 입찰 재공고

행자부 기준 개정 움직임에 개정 이후 입찰 공고 쏟아내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기준 개정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들의 종평제 대상공사 발주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발주됐던 물량들도 입찰 취소 후 재공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평제 기준이 낙찰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달 16일 종평제 낙찰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시행한 이후 지자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일제히 종평제 대상공사 발주에 나서고 있다.<관련기사 8면>

지난달 16일 이후 발주된 종평제 대상공사는 모두 4건이다. 특히 기준 개정일 바로 다음날인 17일에만 3건의 물량이 한꺼번에 공고됐다.

  기준 개정 이전에는 대전광역시 수요의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 1건만이 발주됐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이 공사는 지난 1월9일 입찰공고 후 취소됐다가 종평제 기준 개정 이후인 지난달 20일 재공고됐다.

기준 개정 이전에는 대전광역시 수요의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 1건만이 발주됐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이 공사는 지난 1월9일 입찰공고 후 취소됐다가 종평제 기준 개정 이후인 지난달 20일 재공고됐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발주행보에 대해 시장에서는 행자부가 1월초부터 종평제 기준 개정을 추진하자 지자체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행자부의 종평제 기준 개정과 관련해 낙찰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행자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개정을 밀어붙였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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