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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국가계약 업무만 하게 한다더니…6개월 만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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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16-08-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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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주먹구구식' 운영

특정분야 전문성 강화위해

직위 전보 제한 방침 불구

인사혁신처장 승인땐 허용

제도 자체 사실상 무의미

20년 이상 투자 이뤄지는

민자 전문직위는 고작 '1명'

 

정부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국가계약제도 담당 전문직위의 평균 재임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전문직위로 지정된 민간투자제도 담당 공무원은 고작 1명에 그치는 등 실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계약제도와 민간투자제도 관련 부서의 인력을 전문직위로 지정·운용하고 있다.

국가계약제도는 과장급 1명을 포함해 5급 2명, 6~7급 2명 등 총 5명을 전문직위로 지정했고 민간투자제도는 과장급 1명을 전문직위에 선정했다.

이들 전문직위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한 직위에서 4년,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직위군 내에선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직위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국가계약제도 담당 전문직위 중 과장급 인력의 평균 재임기간은 겨우 6개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부임한 과장급 인력은 9개월 후인 올 3월 세제실로 자리를 옮겼고 심지어 후임 과장급 인력은 업무를 시작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고국 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기재부는 국고국 내부에서 빈자리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결원을 충원하다보니 과장급 인력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직위 제도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간투자제도 담당 전문직위의 경우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투자가 이뤄지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최우선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전문직위로 지정된 인력은 과장급 1명에 불과해 실무진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문직위의 전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직위에 대한 필수 근무기간을 규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늘려 더 많은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선 성과평가 때 가점을 줄 수 있고 수당 지급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와 민간투자제도가 누더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영향이 크다"며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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