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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평제 평가지침 추가… 다음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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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6-08-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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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 기준 산정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입찰에서 평가대상 업종(구성) 비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 비율로 산정된다.

또 복합공종 공사에 대한 구성원사의 사회적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이중 재해율 점수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

조달청은 23일 종평제 대상 건설공사의 원활한 입찰 및 평가 집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추가한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version 1.1)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마련한 내부 평가지침에 더해 입찰참가(예정)업체들의 질의응답 중 주요 공통사항을 정리, 추가한 것으로 내달초 첫 개찰을 앞둔 제천행복주택 건설공사 평가부터 적용된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앞서 마련된 지침에 기술이행능력 분야 중 평가대상 업종 비율 산정방법 및 사회적신인도 산정방법, 기술인력평가 오류 수정 등 모두 5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우선 평가대상 업종(구성) 비율에 대한 산정 기준은 추정가격(부가세 포함) 대비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의 비율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2개 이상의 복합공종으로 발주된 경우 전체 공사에서 각 업종(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업종별 구성원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

구성원사에 대한 사회적신인도 평가방식도 구체화했다.

먼저 평가대상 업종 구성원사에 대한 재해율과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평가에는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을 적용, 구성원사 각각의 점수에 주업종 환산비율을 곱해 합산하기로 했다.

또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수행능력 결격여부를 비롯,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만 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경우 사회적신인도 항목인 재해율, 상호협력, 건설고용인력 등에 대한 점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적신인도 점수 산정방식은 공동수급체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재해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감점한 결과, 음(-)의 값이 도출될 경우에는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각 유형별 기술인력 평가기준에서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대상을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품질 및 안전기술자로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로 구체화했다.

기술인력에 대한 중복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신기술 개발실적 평가 기준일도 종합평가 서류제출 마감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평기기준일을 심사서류 제출일로 설정하면 통상 2∼3일 이상 부여되는 제출기간 중 입찰참가업체마다 제출일이 상이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일한 기준일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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