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대형공사 아닌 대형공사](4) “총액입찰 확대 관건…공공시장 재편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08 08:53

본문

내역입찰 대행 횡행…발주방식-입찰참여군 간 괴리 심각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가계약법 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내역입찰 대상이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부터는 입찰 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다. 적격심사 구간인 100억원 미만은 총액입찰을 적용해 입찰 시 총액만 기재한 뒤 낙찰자 결정 이후 단계에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발주방식별 기준금액이 오르게 될 경우 내역입찰 기준도 이와 연계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 규모의 공사에도 내역입찰을 적용하는 격이어서 발주체계의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결국 총액입찰 대상인 적격심사 확대가 발주체계 변화의 핵심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도 내역입찰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간이형 종심제에서 두드러지는 내역 대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이형 종심제 입찰에는 수백여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대체로 견적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 상당수가 제3자에게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 투찰률 대로 시공했을 때 손익 여부조차 모른 채 입찰에 나서는 격이다. 입찰 브로커는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흔든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간이형 종심제가 중소업체의 판이 되면서 내역 대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2019년 도입 후 6년의 시간 동안 이어오면서 이런 결과로 귀결됐으니 개선이 시급하다. 총액입찰인 적격심사 확대를 통해 중소업체의 내역 부담을 덜고 시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8071116027160760-2-611507.png


전문가들은 발주방식과 입찰 참여군 간 괴리가 심각해졌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기존에 총액입찰이던 건설공사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내역입찰 대상이 되면서 제도적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이형 종심제의 취지는 내역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가정 아래 설계된 것인데, 이전에는 총액입찰 방식의 공사인 데도 물가 상승에 따라 내역입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미 간이형 종심제를 주무대로 삼는 내역대행 시장이 구축돼 있어 일부 입찰군의 반발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공공이 시장의 버팀목 열할을 하고 안정적으로 건설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내역입찰 축소로 이어지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