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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아닌 대형공사](3) 수명 다한 종심제…간이형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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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8-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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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기준 상향 시 적격ㆍ종심제 등 구간 조정 필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앞서 정부와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기존 적격심사를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늘리고, 종합심사낙찰제 구간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도 이에 따라 2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사업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기준을 최소 5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현 기준은 종심제 적용 구간과 일치한다.

업계에서도 이처럼 대형공사 기준은 물론, 발주방식별 기준금액을 상향해 입찰제도의 현실화를 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공사 기준이 오랜 시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이 종심제 도입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평가다.

종심제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투찰금액 평균인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내는 건설사에 최고점을 부여한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비슷한 실적을 지닌 건설사끼리 경쟁하는 구조여서 ‘균형가격 맞추기’가 사업 수주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기술 변별력에 대한 평가 요소는 후순위로 밀린 지 오래다.

견적업무를 담당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추진된 종심제 균형가격 추이만 봐도 이제 얼마를 써내야 할 지 대략 가늠이 된다”며 “종심제에서 원 단위 투찰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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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마저 생략된 간이형 종심제는 입찰금액심사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속출할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내역 대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간이형 종심제부터는 내역입찰 대상으로 견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이 난립하거나 입찰 브로커가 개입돼 균형가격을 흔드는 식으로 시장을 흐리는 일이 빈번해지면서다.

지난해에는 투찰액과 내역서까지 판박이인 ‘동가 입찰’ 사례가 속출해 입찰금액심사 1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잇따랐다. 입찰 담합 또는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처 의뢰로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올 상반기 건설업계를 잔뜩 긴장케 만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간이형 종심제에 참여하는 업체 대부분이 내역 작성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해 용역이나 브로커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연간 1∼2건 수주를 위해 수백개 업체가 몰리는데, 인건비 등 고정비를 투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종심제 특성 상 ‘운찰’의 요소가 크다는 점은 어쩔 수 없다”며 “구간을 상향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겠지만, 현재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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