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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아닌 대형공사](1) 언제 적 대형공사…계약제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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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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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연구용역 착수…18년 만에 대형공사 기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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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18년 전인 2007년의 1만원과 현재 1만원의 가치는 다르다. 그 사이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상 대형공사는 예외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3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조만간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현실화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6월 계약제도 개선방안 논의의 일환으로 주요 발주처와 조달청,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지난달 이를 바탕으로 한국조달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업 범위와 내용을 협의ㆍ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유지된 대형공사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계약법 상 대형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지난 2007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지난 18년 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그 사이 2배 이상 치솟았다.

대형공사 기준을 중심으로 크게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로 나뉘는 발주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 발주체계는 대형공사 기준과 연계돼 운용되고 있는 만큼 따로 떼놓고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적격심사와 종심제 사이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구간에 도입된 간이형 종심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중소업체의 견적 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견적대행시장의 확장을 불러와 대행사의 판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물밑에서 영향력을 키운 입찰 브로커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시장을 흐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건설업계는 비현실적인 대형공사 기준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발주체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대폭 오른 물가로 과거 적격심사 대상이었던 공사마저 종심제로 편입되면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다는 진단이다. 현 기준은 적격심사를 바탕으로 내역입찰인 종심제로 나아가는 입찰제도의 프로세스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달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계약제도 개선 관련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할 지 협의 중인 단계”라며 “대형공사 기준과 발주체계 개선 등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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