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견적대행시장만 키운 종심제, 축소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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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24 08:57본문
정부가 조만간 한국조달연구원에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한축을 담당해 왔다. 2020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간이형 종심제가 시행되면서 금액으로 볼때 기타공사 대부분이 종심제 영향 아래 있다. 이 정도 기간 시행했으면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할때가 됐다.
종심제는 입찰자의 세부 견적내역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총액만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와 다른 제도다. 그래서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제도 도입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99%가 중소업체다. 견적인력은 고사하고 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를 보유하기도 벅찬 게 현실이다. 시장경제에서 견적대행업체의 출현은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 간이형 종심제는 견적대행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가져왔다. 결국 종심제 입찰은 견적대행사가 낙찰의 키플레이어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갔다. 담합을 의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제도가 도입 목적을 상실했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담합과 같은 부작용까지 의심된다면 더욱 그렇다. 종심제는 적용범위를 조정하는게 맞다. 10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고난이도 공사와 실적제한 공사에 한해 적용하는게 적절하다. 견적능력의 향상도 여력이 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나머지 기타공사는 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적격심사제로 전환하는게 합리적이다. 적격심사제 수주를 통해 중소업체 딱지를 뗀 건설사가 종심제로 진입하는게 자연스런 흐름이다. 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입찰참여자인 건설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종심제의 문제점을 세세하고 진솔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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