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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공공공사 사업수행평가 준공 후 60→120일 이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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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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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평가’ 중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하의 공공공사가 수행해야하는 사업수행평가 마무리 시점이 준공 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완화된다.

또 발주청이 원할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사후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술제안 입찰은 추진성과 평가가 추가된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지난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건설공사 완료후 해당 공사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유사 사업 추진시 활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후평가는 당초 5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됐지만, 지난 2014년 5월 23일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우선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사후평가 대상 중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의 공공공사가 수행해야하는 사업수행평가 마무리 시점을 ‘준공 후 60일’에서 ‘준공 후 120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준공 후 60일이라는 기준이 사후평가를 작성하는 시점인지, 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하는 시점인지 등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 이후 사후평가를 120일 이내에 마무리해 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다만, 5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기존대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마무리하면 된다.

사전에 사후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주청이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사후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평가한 뒤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는 의무가 아닌 발주청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평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수도 있다”며 “전문관리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제안 입찰방식도 사후평가와 함께 ‘추진성과 평가’를 받아야한다. 현재는 대형입찰 방식 가운데 일괄ㆍ대안입찰 방식만 공사 완료 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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