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에 떠는 건설현장] (4) “입증 자료 미리 ‘준비’가 관건… ‘절차·타이밍’ 놓치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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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23 09:10본문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새 정부 들어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건설현장에선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는 물론 생산성 저하와 인력 수급 차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제도의 틀 안에서도 미리 대비하면 주 4.5일제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인 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 탓에 주 4.5일제로 인한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는 과거 주 5일제 도입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를 강조했는데.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공기 연장과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건설업은 공정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금요일 반일(0.5일) 근무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일 임금을 지급하거나 크레인, 굴삭기 등 대여장비 임대료를 반일만 사용해도 1일치로 내는 관행이 있다. 반나절 근무로는 작업 준비 및 정리 시간 등 비효율이 늘어나 실질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지금부터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게 관건이다.
△기존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인트는.
키워드는 절차와 타이밍, 그리고 입증자료다.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 절차와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수 있다. 민간·공공 공사 모두 계약 및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시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곧바로 실정보고를 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늦어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입증자료 준비도 간과해선 안 된다.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인건비, 장비비, 간접비 등 실질적으로 증가한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정요청 금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실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과거 판례들 역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법률자문을 통해 필요한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 4.5일제 도입 전후의 노무비 증가분, 장비비 증가분, 간접공사비 증가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발주처와의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도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발주처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발주처에 미리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한 공기 연장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 내용을 회의록 등으로 문서화하면 발주처에서도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비용증가를 예상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발주처와의 분쟁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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