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주 4.5일제에 떠는 건설현장] (3)솟아날 구멍은 있다…공공ㆍ민간공사에 ‘주 4.5일제’ 충격 흡수 장치 마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23 09:09

본문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해 큰 틀 보호장치 마련
공공공사…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서 계약금액 조정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법률에서도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민간공사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 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이 적용된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표준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웬만한 공사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서를 따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준비된 셈이다.

이에 신규 계약 시에 표준도급계약서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을 명시하고, 기존 계약의 경우 조기에 발주처와 법률 개정에 대비해 미리 논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미리 확보하는 선제적 계약 관리가 필수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위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 자료도 구축해야 한다.

공공공사도 마찬가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과거 주 5일제 도입 시 정부의 움직임에서 향방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시행하면서 혼란을 줄였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