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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에 떠는 건설현장] (1) 건설업계 급습하는 ‘주 4.5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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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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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건설산업 확산 앞둬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생산성 감소, 인력 수급난 ‘4중고’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핵심인 ‘주 4.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가득하다. 20여 년 전 주 5일제 도입 시보다 공사기간, 공사비 등 모든 면에서 더 큰 파장을 불어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공공ㆍ민간공사를 막론하고 계약 및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시청구, 입증자료 준비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했으며,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ㆍ2차에 걸쳐 총 97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 4.5일제는 주 5일제를 기반으로 하되,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반일 근무로 전환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현행 주 5일제를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를 실현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실질적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향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충격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 주 4.5제는 20여 년전 주 5일제 도입 당시 겪었던 충격이 재현되는 셈이다. 과거 주 5일제 도입 논의 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기간 12~14% 지연, 노무비 13.7% 상승, 총공사비 6.6% 증가 등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주 4.5일제가 겉보기엔 0.5일의 변화지만 ‘1일’단위로 비용이 정산되는 건설현장의 구조 탓에 그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요일 오후에 작업을 멈춘다면 건설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노무비와 건설장비 임대료는 하루치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주 4.5일제의 후폭풍은 단순히 공사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공기 지연, 생산성 감소, 인력 수급난이라는 ‘4중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워라밸이 사회적 추세임은 분명하지만, 건설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주 4.5일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공사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서‘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금액 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공사도 마찬가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근거 있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민간ㆍ공공공사 모두 계약 및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시청구가 이뤄져야 하며, 주 4.5일제 도입의 법령 제ㆍ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실정보고를 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늦어도 준공대가 수령 전 조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입증자료 준비도 필수다.

박수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주 4.5일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건설업체만이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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