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불투명한 설계비 산정”…건설ENG업계, 원가공개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7-22 09:11본문
투입인원ㆍ적정 노임단가 ‘외면’
불공정 관행 탓 적자 투성이
국회 엔산법 개정안 발의 주목
![]() |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설계원가내역서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발주처의 불투명한 설계비 산정 탓에 각종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도 절반도 안 되는 대가를 받는 현실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A사업을 수주한 B사는 실제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이 발주처가 책정한 설계비의 두 배에 가깝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마저도 입찰 과정에서 더 줄어 결국 B사는 회사가 책정한 적정 대가의 3분의 1의 대가로 과업을 수행했다.
B사 대표이사는 “엔지니어링 대가가 업계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A사업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회사에는 마이너스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처들의 행태에 있다. 현재 주요 발주처는 공사 원가 내역은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설계원가는 세부 항목과 산정 방식이 비공개다. 실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엔지니어링사업 불공정 관행 및 오발주 사례집’을 보면 발주처의 설계원가내역서 공개율은 10%에 그쳤다.
형식적으로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발주처마저 세부금액 내역은 공란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 기업들은 사업비 총액과 과업지시서에 기재한 업무만을 근거로 입찰 참여 여부를 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설계원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투입 인원 수, 적정 노임 단가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 지 알 수 없다”며 “과업 지시서를 토대로 설계원가를 추정하려 해도 대부분의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에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반영했는 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설계원가 내역을 의무화하면 B사처럼 의도치 않게 적자 수주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발주처들도 원가내역 공개를 통해 적어도 과업지시서에 적은 업무에 대한 명목상 대가를 업체에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도 설계원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안’이 지난 3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E&E포럼 제6차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렬 인하대학교 교수는 “업계의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설계원가내역서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며 “엔산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도 발주처의 설계원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 이전글[주 4.5일제에 떠는 건설현장] (1) 건설업계 급습하는 ‘주 4.5제’ 25.07.23
- 다음글[고리1호기 해체 본격화] ④ 글로벌 시장 규모 500조원…블루오션 열린다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