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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급자재’ 대못 뽑았다...업계 “크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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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9-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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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강제규정 전면 개정

'예정가격→총공사예산'으로
입찰가 상한 확대...업계 환영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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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관급자재’ 사용 강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입찰가격 상한을 기존 ‘예정가격’에서 ‘총공사예산’으로 확대하며 건설업계의 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술형 입찰의 하나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 경쟁성을 제고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고쳐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기술제안 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로, 이는 지난 7월16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총공사예산 이하에서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작성 미작성 대상 사업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포함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3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자의 기술제안 범위는 기존 도급부분(관급 제외)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상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에는 관급자재 적용을 의무화(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하며,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공공사 기성액은 제자리인 반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은 46.4% 증가한 바 있다.

문제는 관급자재 적용 현장이 증가일로인 상황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관급자재의 공급 및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며 하자 시공과 공기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기술형 입찰에서라도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해왔고, 기재부가 이를 일부 수용하며 국가계약법 개정이 이뤄졌다.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조달청은 관련 기준을 전면 재검토, 입찰자의 제안범위를 기존 예정가격에서 총공사예산(배포 관급금액+도급금액) 전체로 확대했다.

또 입찰가격 상한은 종전 관급금액을 제외한 예정가격에서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예산으로 변경하고, 가격평가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총공사예산 안에서 건설사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아 기술제안을 통해 특정 공법 자재를 선정함으로써 공기 단축 등 공사비를 절감할 길을 터준 셈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의 전체 공사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제안을 선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입찰자 간 기술 경쟁이 활성화되면 건설업체의 기술ㆍ공법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개정에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특히 기술제안에 따른 특정 공법 자재 선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축부문 기술형 입찰 담당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고무됐다.

대형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창호만 해도 단열이 잘되는 특허 제품으로 바꾸면 효율도 좋고 공사비도 절감되는데 이런 제품들이 관급자재로 묶여 아무것도 제안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제안의 취지가 살아나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기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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