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배제 특약’ 인정 안 해…법원 판결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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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6-13 14:56본문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맺은 시공사와 발주처 간 분쟁이 적지 않아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수급인(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는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물가배제 특약을 건산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건산법 제22조 제5항을 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도 2022년 대한건설협회가 질의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 가능성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 불거진 공사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사들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실상 무효로 한 이번 판결이 발주처와의 법적 소송 과정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분쟁 해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마다 사례가 달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한 분쟁 해결의 물꼬를 튼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출처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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