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물가변동 배제 특약' KT와 소송 우위 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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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6-13 14:27본문
KT와 판교사옥 공사 증액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쌍용건설에 유리한 판례가 나왔다. 법원이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면 인상된 공사비를 홀로 부담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외부 요인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KT가 쌍용건설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의 소장이 최근 쌍용건설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건설은 법무담당자가 현재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쌍용건설과 지난 2020년 판교 신사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상 공사비는 967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쌍용건설이 투입한 공사비는 1138억원으로 도급금액보다 171억원 늘어났다.
쌍용건설은 공사 시작 직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높아진 만큼 KT에 증액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T는 계약 당시 물가인상분 배제 특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대법원은 부산 온천제일교회가 시공사 세정건설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을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의 요지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게 아니라면 증액된 공사비를 떠안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시공사가 공사 증액분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셈이다.
쌍용건설은 이 판례 등을 참고해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수령했고 법무팀에서 이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불발된 만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분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지면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 업계에서는 쌍용건설과 KT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민간공사의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이 시공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쌍용건설과 KT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일단 판례가 나오기는 했으나 도급계약마다 상황이 달라 이번 판결 결과가 시공사에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는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도급계약서상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간 판례에서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신공영도 KT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와 공사비 증액분 청구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 초량 오피스텔 시공과정에서 141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는 게 한신공영의 주장이다.
한신공영은 KT에스테이트와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신공영도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다만 양사의 입장차가 커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현대건설도 준공을 앞둔 광화문 KT사옥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300억원가량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이례적으로 공사비가 늘면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쌍용건설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KT는 특약의 효력을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쌍용건설은 정해진 시일 내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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