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비 물가반영 막는 건 불공정” 판결… 건설현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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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6-13 09:05본문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제한
건설사들 “독박 쓰지 않게 돼”
공사비 증액 갈등 거세질 듯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건설 현장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향후 1~2년간 전국 곳곳의 건설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비용과 분양가 상승 추세를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문화일보 5월 27일 자 참조)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 대해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는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특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최근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의 갈등이 빈번한 상황이다. 시공사에 기존 공사비의 2~3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발주처와 합의가 불발되고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계약 당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넣은 경우에 협상의 여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일제히 안도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가 공감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걷히고 협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건설사만 떠안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도 당분간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전후로 부동산 경기 호황이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앞다퉈 많은 공사 물량을 수주했는데, 당시에는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년 민간 건설 수주액은 172조9000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125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105조30000억 원의 민간 수주가 예상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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