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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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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18-09-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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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강력반발 “집단행동 불사”

경기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ㆍ전문공사 대부분이 해당

대상기업, 범건설업계 8만여곳

상위법령인 행안부 예규 무시

향후 적법성 논란 소지도 다분

“중소건설사 처지 외면한 처사”

업계, 2만2500개사 서명 탄원서

상정 땐 대규모 집회 등 총력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강력 반발,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예규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신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기 등 공종별 공사비를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공종별 최종 단가를 조사해 산출한 것으로 대형공사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4% 이상 낮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종합건설공사의 97%, 전문건설공사의 99%가 해당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가 100억원 미만인 셈이다. 대상기업 수도 8만여곳에 달한다. 종합업종을 비롯해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범건설업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이유다.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다. 이 지사는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며 도 조례 개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앞서 행안부 예규 개정을 건의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상위법령인 행안부 예규에 반한 조례 개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없이 조례부터 고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정할 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만2500여개사가 서명한 철회 탄원서를 경기도와 도의회, 행안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 상정 등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이 보이면 곧바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건협 관계자는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공사비를 깎겠다는 경기도의 행보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런 불합리한 조례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차기 대권 주자인 실세 지자체장의 막가파식 정책에 대해 행정당국에선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며 “대체 중소건설사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건설경제>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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