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건설현장 아우성 귀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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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18-09-11 10:51본문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비는 증가하고 건설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근로시간 축소로 근로자 임금은 관리직의 경우 13%, 기능인력은 8.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개진됐다.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진행 중인 공사의 적용 제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외 건설현장 특례 적용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건설업의 경우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게다가 무분별한 외국 인력 유입으로 근로자들 간 임금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까지 줄면 일자리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화두다. 하지만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거나 장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였다. 지난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웃 일본도 건설업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일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 기대대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연착륙될 수 있다.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곤란하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은 같은 현장이라도 참여하는 건설사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장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개진됐다.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진행 중인 공사의 적용 제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외 건설현장 특례 적용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건설업의 경우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게다가 무분별한 외국 인력 유입으로 근로자들 간 임금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까지 줄면 일자리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화두다. 하지만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거나 장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였다. 지난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웃 일본도 건설업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일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 기대대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연착륙될 수 있다.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곤란하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은 같은 현장이라도 참여하는 건설사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장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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