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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할 수 있는 날’이 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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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18-08-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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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습격’…미세먼지ㆍ폭염에 툭하면 ‘스톱’



기록적인 폭염과 미세먼지, 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건설현장의 공사 일수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지하철 건설공사는 1년에 한 달 이상은 기상ㆍ기후 탓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공사를 총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최근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기간의 영향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맡은 엠와이씨앤엠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공사현장의 가동률이 낮아져 작업 일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면서 “기존 강우와 혹한ㆍ강설 외에 폭염, 미세먼지 등을 모두 반영하면 기상ㆍ기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이 1년에 37일로 한 달이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SOC(사회기반시설) 발주기관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체 표준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것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처음이다. 이번 용역에선 비교적 공정이 정형화된 지하철 공사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 공사기간을 산정했다.

현재 지하철 정거장의 경우 △가시설ㆍ굴착 630일 △구조물 540일 △궤도, 건축, 기계, 전기 등 750일 △종합시험 및 영업시운전 240일 등 표준 공사기간이 총 2160일(72개월)이다.

용역기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와 도시 환경변화에 의한 폭염 발생 증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공사현장 작업시간 단축 등 공사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 기준으로 공사불능일(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이 현행 119일에서 128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강우(17일)와 혹한ㆍ강설(11일)은 기존 기준대로 가되, 폭염(6일)과 미세먼지(3일)로 인한 공사불능일 9일을 추가했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자료와 법정 휴무일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엠와이씨앤엠 관계자는 “최근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공사 종류별로 공사불능일을 보정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에 따른 공사불능일은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52시간 근로제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는데다, 공사기간 만회가 필요한 경우엔 작업조 추가 투입 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면 공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간보고서는 이 같은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해 기존 72개월인 지하철 정거장 공사의 공기를 2개월 더 늘리고 철도종합시험운행(3개월) 기간까지 포함해 약 5개월의 추가 공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사업 공기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기후변화 등 건설환경 변화요인을 반영한 적정한 도시철도 건설공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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