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억 미만 公共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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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18-08-08 09:10본문
원가 투명성·공사비 절감 주장
건설업계 “중소업체 피해 우려
공약사업 위한 포퓰리즘” 반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건설업계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개정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며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원(3.9%)원에서 많게는 211억원(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출에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 들여지면 앞서 이 지사가 추진키로 한 10억원 이상 공사원가 공개 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 예산 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처럼 이 지사가 중소형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을 밝히자 건설업계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백억∼수천억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셈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지사가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운영 중인 표준시장단가도 낙찰률로 인해 제대로 된 시공값이 아닌데 이를 중소형 건설업계의 먹거리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만약 이를 적용한다면 인위적으로 낙찰률을 하락시키는 입찰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진국의 경우 소규모 공사는 영세한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공사보다 1.5∼2배 높은 단가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표준시장단가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토록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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