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도 불가항력의 공기연장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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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18-07-31 14:52본문
대부분 현장의 공종별 일정은 정해져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간에 맞춰 공사를 납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를 못 맞추면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공기는 곧 돈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폭염속에서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을 제공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같은 노동력을 투입해서는 공기를 맞출 수 없다.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무려 16시간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공기를 연장해 주거나 추가 투입인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곳은 없다. 민간공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공기 연장사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해져 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첫 번째다. 또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다. 발주기관 책임의 착공 지연이나 시공 중단도 공기가 연장된다. 여기에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할 때 와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시공 하는 경우다. 이 밖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다.
폭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다. 하지만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 건설현장의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지를 권고했다.
건설현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폭염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고, 조기 시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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