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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전소 건설 계약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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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18-07-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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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ㆍ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에 부당ㆍ불공정ㆍ불명확 요소 제거

 

앞으로 공공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는 지난 18일 대전 유성 나무호텔에서 동서발전ㆍ남동발전ㆍ남부발전ㆍ서부발전ㆍ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 5개사 계약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건설계약서 표준화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개선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에서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선ㆍ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표준계약서는 그동안 발전사마다 다르게 사용해오던 계약서를 하나로 통일했고, 정부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부응해 공정경제 구현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표준계약서는 공사ㆍ물품구매(보조기기 포함)의 계약특수조건을 개선한 것으로, 개선 방향은 크게 5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부당 또는 불공정한 규정 개선을 통한 계약참여자의 권익 제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해 분쟁발생 잠재요인 제거 △불합리ㆍ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계약의 원활한 이행 추구 △발전사별 상이한 규정을 통일화해 계약참여자의 혼선소지 해소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제품 우대 등이다.

특히 공사와 관련해 총액확정계약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도 기본설계서 변경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했지만, 기본설계서 변경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발주자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등 기본설계서 변경에 대한 예시를 규정해 놓았다.

또한, 계약상 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던 항목을 삭제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발전사 별로 상이했던 발전정지에 따른 배상금 대상 일수와 배상금 한도를, 각각 30일 및 계약금액의 20%로 통일한 것이 돋보인다. 지체상금 기준도 ‘호기별 총 계약금액’으로 통일하고, 지체상금 상당액을 계약보증금에서 인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연구용역을 담당한 장훈기 경희대 교수는 “각기 다른 발전사들의 계약서를 글자 한자까지 꼼꼼이 챙겨보면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면서, “외형적인 표준화뿐 아니라 부당ㆍ불공정한 부분이나 불명확ㆍ불합리한 부분, 서로 상이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향후 발주하는 발전소 건설계약부터 5개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시행으로 계약참여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발생의 잠재요인도 제거되어 발전소 건설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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