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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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18-07-17 09:07본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축소…신용평가 무관 보증 강제
불공정 근절방안이 98% 中企 건설업계에는 ‘독’이 될 수도
하도급대금 부당 삭감ㆍ결정 관련 ‘원스트라크 아웃’제 도입과 더불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및 향후 법률 개정방향 전반이 건설업계에는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 연장에 불구하고 공사비는 증액되지 않았는데 하도급사의 증액 요청은 허용한다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건설사에까지 지급보증을 강제하는 등 일방적인 규제로 건전한 하도급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이날 입법예고 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원사업자는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이는 신용등급 및 대금결재 능력이 충분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제사유를 축소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규제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지급보증 의무는 애초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추지 못한 업체, 중소규모 민간공사에서나 필요한 사항인데 애궂은 우수신용 업체까지 다시 부담을 주려 한다”면서 “한쪽으로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파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하반기 법률 개정방향으로 제시한,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금대금 증액 방안도 원도급사의 일방적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돼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원도급사도 제대로된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민간공사는 물론, 공공공사에서조차 공기연장 간접비 등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모든 책임과 부담을 원도급사에 물리려는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원도급 대금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원도급 증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되면 원도급자 일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업계 및 대다수 전문가들은 ‘원도급자가 곧 대기업’이란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하도급법 개정방향은, 오히려 중소기업간 거래를 위축시키로 ‘반목’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98.4%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원도급자에 대한 일방적 규제는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대부분 중소기업이다”면서 “중층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돼 전속적 거래 구조가 발생하기 힘든만큼 일관된 법 적용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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