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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삭감으로 고발되면 공공입찰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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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8-07-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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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유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방해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정위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을 강화했다.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기존 3.0점보다 강화된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 차례만 위반해도 퇴출당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받으면 역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벌점을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해 두 차례 위반하면 역시 5점을 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5.1점 부과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6년 12월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매년 진행하는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담겼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첫 위반은 1천만원, 두 번째는 2천500만원, 세 번 이상은 5천만원이 부과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음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은 500만원을 물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원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한도 거래종료 뒤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건설위탁을 할 때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도 축소했다.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신용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이 밖에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서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달 2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서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한 번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용·유출행위 등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실태조사 실효성이 높아지고 기술자료를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경제>봉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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