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완충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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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18-07-11 09:24본문
건설업의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10일 발간한 ‘건설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건설연이 지난 2016년 기준 정부 고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사업장은 전국 375곳(0.4%)이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는 2020년 1월에는 2962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착륙하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적정 공기 확보 △근로시간 단축 비용 반영 △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 △일하는 방식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등 5가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를 위해 마련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연은 “계약사무 관련 지침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법령 제ㆍ개정 사유인지 불명확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도 분명치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공사기간을 정하고 폭염과 호우, 폭설, 미세먼지 등 기상조건과 용지보상 및 인허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적정 공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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