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공사 진입장벽 완화" 계약예규 개정… 세부심사 기준 마련 1년 넘게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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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18-07-10 09:39본문
'신용등급 만점기준' 아직도 개선 안돼
인천공항 4단계 사업 발주 앞두고 혼선
복합업종 심사기준은 개정도 안됐는데…
정부 ‘7월부터 달라진다’ 홍보 엇박자
당ㆍ정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규제혁파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부와 발주자 간 ‘엇박자’가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예규가 개정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발주기관이 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집행기관 기준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홍보에만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완화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부심사 기준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중소 및 분야별 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존 A등급 이상 업체에 더해 BBB-등급 이상에도 만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년 반이 넘도록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다수의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어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예규 개정 후 1년4개월여가 지난 4월 말에야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동안 새 기준을 적용할 규모의 공사발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초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란 점을 감안하면 한참이나 늦은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기재부까지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가 발주일정을 감안해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4월 말에야 개정안이 올라왔고 그보다 앞서 여타 기관들의 개정안이 접수된 만큼, 순서대로 처리 중이니 그저 기다리라는 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상위 규정이 개정된 지 1년4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기준을 바꾸겠다는 발주자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발주 등 사안이 시급한데도 승인처리를 서두르지 않는 정부 모두 시장과 업계에 혼란을 주기는 매한가지”라며 “이런 식으로 과연 얼마나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발주자의 기준 개정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보도자료와 홍보책자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전국 관공서 및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복합업종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일도 7월1일부터라고 명시했다.
그동안 복합업종 공사의 시공경험(최근 5년간 업종실적)을 평가할 때, 주업종 외 다른 업종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주(대상)업종의 기초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수한 수행능력을 갖춘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고 공종 및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조달청 확인결과 시공경험 평가제도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지난달 28일 장애인ㆍ사회적약자기업 수주지원 확대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긴 했으나 복합업종 시공경험 평가방식 개정 사안은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기준 개정과정에서 논의되긴 했으나 최종 검토단계에서 빠졌고, 당연히 현재로서는 개정 및 시행시기는 예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도개선을 기다렸거나 정부 발표만 믿고 입찰을 준비했던 수많은 업체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경제정책마다 당ㆍ정ㆍ청이 엇박자를 거듭하더니 최근에는 정부와 발주자들끼리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듯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며 “규제완화나 혁신성장이나, 이렇듯 현장에 혼선을 주면 체감성과를 거두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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