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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잇단 정정공고…업계는 ‘긴장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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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17-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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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9건 입찰 진행 중

1회 이상 정정 15건 달해

일정 변경 사례 '빈번'

'수천억 수주 놓칠라…'

담당자는 확인 또 확인

"입찰행정 신중했으면"

# 한 중견 건설사의 입찰지원 부서 담당자는 매일 출근하자마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 사이트를 확인한다. LH가 전날 저녁께나 종합심사낙찰제ㆍ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정정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 개최일이나 입찰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워낙 잦기 때문이다. 그는 “요사이 1ㆍ2차 정정공고가 많다보니 입찰 담당자로서  헷깔린다”며 “LH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좀더 입찰 행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참가를 준비하는 건설사가 ‘신규 입찰공고’만큼 자주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정정공고’다. 발주기관이 갑작스럽게 정정공고를 내고 입찰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현재 39건의 공공공사 입찰(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기준)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32건, 최저가낙찰제 공공임대리츠ㆍ국민행복주택리츠 7건 등이다.

이중 1회 이상 정정공고를 낸 사업은 15건(종심제 12건, 최저가 3건)이었다. 무려 40%에 가까운 물량이다. 39건 가운데 36건은 아직 입찰서를 받지 않고, 가격개찰도 집행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로 정정공고가 나올 확률도 있다.

정정공고의 이유도 다양하다. 최저가 공공임대리츠인 ‘화성봉담2 S-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온라인 제출 관련 서류 구분 항목이 바뀌어서 정정공고했다. 종심제 대상공사인 ‘통영안정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는 지급자재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느라 정정공고했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입찰공고 후 혹은 현장설명회 후, 건설사가 제시한 부분을 LH가 받아들여 이를 수정할 경우 입찰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종심제 대상공사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공종을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를 둠에 따라 이로인한 업계 지적도 많아져 정정공고 횟수가 늘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일정이 바뀌면 즉시 견적부서, 실행부서 등과 공유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1차 정정공고에 그치지 않고, 간혹 2ㆍ3차 정정공고까지 나는 사례도 있어 입찰일 당일까지 계속해서 전자조달 사이트를 확인해 입찰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H는 연말 착공을 앞두고 다수의 공공공사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정정공고 횟수도 늘어났다는 해명이다. 입찰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업계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입찰 참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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