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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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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7-06-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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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배 이상 상향 검토… 경감조건도 까다로워질 듯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된데 이어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도 조만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징금 경감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과 더불어 주요 경쟁법상의 과징금 고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답합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과징금은 매출액의 최고 10%(상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부과율은 2.1% 수준에 불과하고 상한선이나 부과율 모두 미국이나 유럽, OECD 평균치 등에 크게 못미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상한선을 2배 이상 높이고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정위는 과징금 상향뿐 아니라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를 지원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4대강 입찰담합으로 건설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주도한 바도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안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건설업계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사면 이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지만 일말의 여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모든 건설사들이 주지하고 있다시피 더이상 담합행위에는 관용을 바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에서는 공정경쟁과 선별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게 최우선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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