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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담합에 발묶인 업계… 손해배상소송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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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17-03-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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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 현재와 통하다> 공정경쟁 정착과 여전

건설업계 2015년 자정결의대회 이후 담합 사라져

과거 담합 따른 손해배상소송, 삼진아웃제 강화 지속

건설산업 위기 속 건설업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

건설산업에 공정 경쟁이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거 불공정 경쟁에 따른 처벌과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등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담합이 없어진지 오래됐지만, 과거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 입찰 규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 등으로 가뜩이나 건설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악화돼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2015년 8월 투명한 경쟁질서확립을 실천하는 내용의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담합 근절을 국민앞에 약속했다. 이후 공공건설 시장에서 담합은 자취를 감췄다.

일각에서는 자정결의대회 이후에도 담합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며 담합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정결의대회 이후인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업계가 또다시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지난 2005∼2009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무려 10년도 지난 사건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년전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최근 이뤄지다보니 국민들은 건설업계가 또다시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법은 담합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지며 손해배상소송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이은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소송은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주기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뒤따르는 것은 줄곧 이중제재 또는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이 낸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을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통해 환수된 부당이득이 중첩되는 만큼, 이를 환급해 줌으로써 중복제재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입찰담합이 사라진 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초강력 입찰담합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입찰답합 삼진아웃제가 대표적이다.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거나,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확대는 법안이 지난해 각각 발의됐다. 이는 논란 끝에 최근 9년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 조건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입찰담합 처벌을 강화해 근절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위헌 소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경제 손실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담합행위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합이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소송이나 초강경 법안 발의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고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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