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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한 투자 유인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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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16-08-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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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대상시설 대폭 확대하고 이자 부담 완화해야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은 더이상 메리트가 없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금융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진 데다 수익성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민자사업은 말그대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구조가 되고 말았다.

민간사업자들을 민자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솔깃할 만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민자 대상시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올 들어 민자 대상시설에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모든 공공청사와 지방경찰청·경찰서, 교정시설까지 민자 대상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꼽힌다.BTL은 준공시점에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하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준공재무모델을 작성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도 그만큼 가중된다.

이때 회계법인을 준공재무모델 검토 기관으로 추가할 경우 검토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대형건설사의 민자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민자 SPC가 계열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간 동안 대기업집단에서 민자 SPC를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기간 이후 운영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집단에 다시 편입돼 투자 여력을 지닌 대형건설사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포함한 민자사업 전 기간에 걸쳐 민자 SPC를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하도록 해 대형 민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무관청의 전문성 확보도 민간사업자들을 민자시장으로 유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5년 간 해당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등 전문성 강화 장치를 마련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주무관청에 대해선 건설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한 목소리다.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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