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상화 방안 국회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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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18-09-20 09:37본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삭감 원인으로 지적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축소하는 등 건설 공사비 정상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경기도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계약법)’ 11건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공사금액 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필요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가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장단가 등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로 표준 가격을 정하는 표준품셈에 비해 공사비가 낮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사가 공사 원가 이하 금액으로는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친 순공사원가 미만의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건설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 발주처가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이 있거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태풍이나 홍수 등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돌관공사 등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발주처가 건설사에 부당 특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갑질 방지’ 방안도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공사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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